'주가조작범에 두 배 과징금' 다 만든 시행령, 돌연 취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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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흘만에 시행령 입법예고 취소
법무부·대검찰청이 막판 추가 논의 요구
'본디 사법 영역' vs '과징금이 효과적' 줄다리기
법무부·대검찰청이 막판 추가 논의 요구
'본디 사법 영역' vs '과징금이 효과적' 줄다리기
주가 조작범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 액수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금융감독당국과 사법당국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범 대응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후 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2일자로 돌연 취소했다. 지난 18일 공고를 낸지 불과 사흘만이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취소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주가조작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율과 절차,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이른바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이 발각되면서 주가조작 처벌법으로 주목받았다.
금융감독당국은 당초엔 이달 시행령 입법예고에 돌입해 내년 1월 시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막판에 일정이 밀리게 됐다. 입법예고 이틀 전인 지난 1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사법당국이 추가 논의를 요구한 게 계기다. 금융위는 이미 기존 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중이었고, 이를 취소할 수 없었던 터라 '선(先) 공개 후(後) 취소'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양측은 금융감독당국이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안은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통보 후 1년이 지났거나 검찰과 협의를 거친 건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사건에 대해선 사실상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해 과징금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과징금 등을 통한 주가조작범 제재 권한은 금융감독당국과 해묵은 갈등거리다. 법무부, 검찰, 법원행정처 등은 이전부터 금융감독당국에 과징금 부과 권한을 쥐어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주가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벌은 사법행위의 영역이란 입장이다. 형사 단위로 처벌해야 할 사건이 자칫 과징금 징계로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해왔다.
반면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감독당국은 주가조작범에 대해 행정부 차원에서도 제재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별 사건마다 형을 따지는 사법 절차는 1년 이상이 소요되고, 형벌 확정까지는 더 긴 기간이 걸려 이 기간 주가 조작 일당의 추가 범죄 우려가 있어서다.
애초에 경제적 이익 가능성을 차단해야 금융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시행령을 추진하는 이유다. 불공정 거래의 주된 동기가 수익인 만큼 과징금이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유관 부처 등과 다시 논의를 거쳐 시행령을 다시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다음달 초중순께 최종 개정안이 나올 전망”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21일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범 대응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후 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2일자로 돌연 취소했다. 지난 18일 공고를 낸지 불과 사흘만이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취소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주가조작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율과 절차,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이른바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이 발각되면서 주가조작 처벌법으로 주목받았다.
금융감독당국은 당초엔 이달 시행령 입법예고에 돌입해 내년 1월 시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막판에 일정이 밀리게 됐다. 입법예고 이틀 전인 지난 1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사법당국이 추가 논의를 요구한 게 계기다. 금융위는 이미 기존 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중이었고, 이를 취소할 수 없었던 터라 '선(先) 공개 후(後) 취소'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양측은 금융감독당국이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안은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통보 후 1년이 지났거나 검찰과 협의를 거친 건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사건에 대해선 사실상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해 과징금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과징금 등을 통한 주가조작범 제재 권한은 금융감독당국과 해묵은 갈등거리다. 법무부, 검찰, 법원행정처 등은 이전부터 금융감독당국에 과징금 부과 권한을 쥐어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주가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벌은 사법행위의 영역이란 입장이다. 형사 단위로 처벌해야 할 사건이 자칫 과징금 징계로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해왔다.
반면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감독당국은 주가조작범에 대해 행정부 차원에서도 제재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별 사건마다 형을 따지는 사법 절차는 1년 이상이 소요되고, 형벌 확정까지는 더 긴 기간이 걸려 이 기간 주가 조작 일당의 추가 범죄 우려가 있어서다.
애초에 경제적 이익 가능성을 차단해야 금융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시행령을 추진하는 이유다. 불공정 거래의 주된 동기가 수익인 만큼 과징금이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유관 부처 등과 다시 논의를 거쳐 시행령을 다시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다음달 초중순께 최종 개정안이 나올 전망”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