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곧 소환·처분…권순일·김수남·최재경·홍선근 등 남아
재수사 끝에 박영수 기소…50억 클럽 수사, 여전히 과제 산적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5개월간의 전면적 재수사 끝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기소했다.

이 의혹이 세간에 등장한 지 약 2년 만이다.

하지만 남은 대상자들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그의 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를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사업 투자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한 인사들이 있다는 '50억 클럽' 의혹은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

이내 정치권에서는 박 전 특검이 포함된 6인의 명단이 공개됐다.

박 전 특검은 그해 11월과 이듬해 1월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가 진전되지는 않았다.

잠드는 듯싶던 사건은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재점화됐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의 화천대유 퇴직금 등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야권을 중심으로 고위 법조인들이 연루된 이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며 특검론이 제기됐다.

검찰은 직접 수사 의지를 내보이며 3월 본격 재수사에 돌입했다.

광범위한 재수사 끝에 검찰은 6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라는 '금융기관 임직원' 지위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박 전 특검의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의 신분, 금품 제공 약정과 실행 여부 등이 모두 불명확하다며 검찰 수사 전반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김씨 사이 약정의 실체와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11억원의 금전의 성격을 구체화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신병을 확보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남은 50억 클럽 멤버 중 곽 전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심 무죄 판결 후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한 뒤 곽 전 의원 부자의 '경제적 공동체'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컨소시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곽 전 의원의 영향력 행사 정황도 다지고 있다.

최근 병채 씨를 여러 차례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곽 전 의원 이후로도 여전히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남은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 전반을 차근차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김만배씨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놓고 '재판 거래'를 했다고 의심받는 권 전 대법관이 다음 수사 대상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검찰 정기 인사가 9월께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사 전후로 내부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는 어려우리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일각에서는 홍 회장을 제외하곤 모두 고위 법조인 출신이고, 관련자들의 엇갈린 진술 속에서 오래된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시각도 있다.

50억 클럽 멤버 가운데 최 전 수석과 김 전 총장의 경우 아직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