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호텔·백화점 누비는 자율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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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티즈가 개발한 '개미'
서울시청·日호텔 등 이용
서울시청·日호텔 등 이용
21일 서울 강서구 마곡 로보티즈 본사. 사옥 로비에 들어서자 턱시도 차림의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마중 나왔다. 키 115㎝, 여섯 살 유치원생과 비슷하지만 몸 위에 달린 팔을 쭉 뻗으면 훨씬 높은 곳에 있는 버튼도 거뜬히 누를 수 있다. 6층에 상주하는 직원 호출을 받은 개미는 몸에 달린 팔을 이용해 스스로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신원확인증까지 착용한 개미는 각 층에 내려서도 알아서 태그한 뒤 호출한 직원 앞으로 갔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사진)는 “개미는 사내에서 직원 간식을 배달하는 업무를 겸한다”고 자랑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로보티즈는 자율주행로봇 분야 선도기업이다. 대학생 시절부터 로봇에 심취한 김 대표는 각종 로봇 경진대회 수상을 휩쓸었고, 이를 바탕으로 1999년 창업했다. 지난해 매출은 약 260억원. 매출 대부분은 로봇 관절 역할을 하는 구동장치인 ‘액추에이터’에서 나오지만 올해부터 자율주행로봇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로보티즈는 특히 지난 6월 출시한 개미를 앞세워 국내외 주요 호텔과 백화점을 공략하고 있다. 저가의 중국산 공세에 맞서 ‘고급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는 “자율주행로봇 중 팔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건 우리뿐”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식당 서빙 로봇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은 층간 이동을 할 수 없다”며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스스로 타고 내리는 건 그동안 기술·행정적 걸림돌이 많았는데 이를 해결하면서 시장에 공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고객은 일본 오사카 라이즈호텔, 아난티힐튼 부산, 노보텔앰배서더 강남, 서울시청, 고덕센트럴아이파크 등이다.
국내 산업용 로봇산업은 각종 규제 때문에 여전히 발목이 잡힌 신세다. 하나를 풀었더니 또 다른 규제가 기다리고 있어서 업계에선 ‘산 넘어 산’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자율주행로봇이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눈 기능을 하는 카메라를 달아야 한다. 그런데 야외를 활보하려면 불특정 다수 보행자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 수집을 제한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횡단보도 등 이동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 이들 문제가 풀린다고 해도 30㎏ 이상 동력 장치의 공원 출입과 영리 행위를 금지한 ‘공원녹지법’이 풀려야 한다.
김 대표는 사람과 로봇의 공존을 강조했다. 그는 “배송업을 하는 분들이 직접 몸을 움직이지 않거나 로봇 여러 대를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로보티즈는 자율주행로봇 분야 선도기업이다. 대학생 시절부터 로봇에 심취한 김 대표는 각종 로봇 경진대회 수상을 휩쓸었고, 이를 바탕으로 1999년 창업했다. 지난해 매출은 약 260억원. 매출 대부분은 로봇 관절 역할을 하는 구동장치인 ‘액추에이터’에서 나오지만 올해부터 자율주행로봇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로보티즈는 특히 지난 6월 출시한 개미를 앞세워 국내외 주요 호텔과 백화점을 공략하고 있다. 저가의 중국산 공세에 맞서 ‘고급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는 “자율주행로봇 중 팔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건 우리뿐”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식당 서빙 로봇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은 층간 이동을 할 수 없다”며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스스로 타고 내리는 건 그동안 기술·행정적 걸림돌이 많았는데 이를 해결하면서 시장에 공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고객은 일본 오사카 라이즈호텔, 아난티힐튼 부산, 노보텔앰배서더 강남, 서울시청, 고덕센트럴아이파크 등이다.
국내 산업용 로봇산업은 각종 규제 때문에 여전히 발목이 잡힌 신세다. 하나를 풀었더니 또 다른 규제가 기다리고 있어서 업계에선 ‘산 넘어 산’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자율주행로봇이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눈 기능을 하는 카메라를 달아야 한다. 그런데 야외를 활보하려면 불특정 다수 보행자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 수집을 제한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횡단보도 등 이동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 이들 문제가 풀린다고 해도 30㎏ 이상 동력 장치의 공원 출입과 영리 행위를 금지한 ‘공원녹지법’이 풀려야 한다.
김 대표는 사람과 로봇의 공존을 강조했다. 그는 “배송업을 하는 분들이 직접 몸을 움직이지 않거나 로봇 여러 대를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