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에 킬러문항 팔아 5년간 5억 챙긴 현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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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장사' 297명 자진신고
5000만원 이상 수취 45명 달해
교육부 "엄중조치"…후속 조사도
5000만원 이상 수취 45명 달해
교육부 "엄중조치"…후속 조사도
현직 교원 297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를 제작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아 5년간 4억9000만원가량을 벌어들인 교사도 있었다. 5년간 5000만원 이상을 번 교사는 45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이 같은 자진신고가 들어왔다고 21일 밝혔다. 대형입시학원 또는 유명 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한 교사들이 다수 자진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간 총 297명이 자진신고를 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었다. 이 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돈을 번 교원은 경기도 사립고 수학 교사인 A씨였다.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대가로 5년간 4억8526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서울의 한 사립고 화학 교사 B씨는 2개 대형학원으로부터 5년간 3억8240만원, 서울의 한 공립고 지리 교사 C씨는 5개 학원에서 문항을 만들어 판 대가로 4년11개월간 3억55만원을 받았다. A, B, C씨 모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 5년간 5000만원 이상 받은 교사도 45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판 행위가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교육부가 판단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실효적인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문항 판매 개수,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해 심각한 경우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도 가능하다”며 “사교육 업체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받은 교원은 청탁금지법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이 같은 자진신고가 들어왔다고 21일 밝혔다. 대형입시학원 또는 유명 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한 교사들이 다수 자진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간 총 297명이 자진신고를 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었다. 이 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돈을 번 교원은 경기도 사립고 수학 교사인 A씨였다.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대가로 5년간 4억8526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서울의 한 사립고 화학 교사 B씨는 2개 대형학원으로부터 5년간 3억8240만원, 서울의 한 공립고 지리 교사 C씨는 5개 학원에서 문항을 만들어 판 대가로 4년11개월간 3억55만원을 받았다. A, B, C씨 모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 5년간 5000만원 이상 받은 교사도 45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판 행위가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교육부가 판단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실효적인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문항 판매 개수,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해 심각한 경우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도 가능하다”며 “사교육 업체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받은 교원은 청탁금지법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