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제기…집행정지도 신청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권 전 이사장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관계자가 이날 연합뉴스에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권 이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그가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 등을 해임 사유로 꼽았다.

권 이사장은 이날 해임 의결 사실이 알려진 직후 "방통위가 터무니없는 사유를 들어 위법한 절차를 통해 저를 해임했다"며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22일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