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직장동료로 운전자 바꿔치기…"징역형 부당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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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7)씨에 대해 1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고 직후 직장동료 B씨가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밝혔지만 A씨는 뒷좌석에 누워 이를 모른 척했다.
경찰 조사 때도 B씨의 허위진술을 방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