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 생가' 경찰서로 개조된다…"나치 성지화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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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 히틀러의 생가가 경찰서로 개조된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오스트리아 내무부가 독일 인근 오스트리아 브라우나우인에 위치한 히틀러의 생가를 경찰서로 개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내무부 대변인은 "히틀러 생가를 개조하는 공사는 오는 10월2일 시작될 예정"이라면서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당국은 1889년 히틀러의 출생지인 해당 건물의 용도를 두고 고심하다 나치 추종자들의 성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건물을 통제해왔다.
앞서 1972년 히틀러 생가를 임대한 후 1984년 완전 매입을 시도했으나 소유주가 매각을 거부하면서 무산됐고, 그러다 2017년 8월 법적 다툼 끝에 81만유로(약 11억8000만원)에 소유주로부터 매입을 완료했다.
한편, 히틀러는 1889년 4월20일 오스트리아 북부 오버외스터라이히주 브라우나우암인에 위치한 3층 건물에서 태어났다. 다만, 히틀러가 정작 이곳에서 머문 기간은 몇주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1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오스트리아 내무부가 독일 인근 오스트리아 브라우나우인에 위치한 히틀러의 생가를 경찰서로 개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내무부 대변인은 "히틀러 생가를 개조하는 공사는 오는 10월2일 시작될 예정"이라면서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당국은 1889년 히틀러의 출생지인 해당 건물의 용도를 두고 고심하다 나치 추종자들의 성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건물을 통제해왔다.
앞서 1972년 히틀러 생가를 임대한 후 1984년 완전 매입을 시도했으나 소유주가 매각을 거부하면서 무산됐고, 그러다 2017년 8월 법적 다툼 끝에 81만유로(약 11억8000만원)에 소유주로부터 매입을 완료했다.
한편, 히틀러는 1889년 4월20일 오스트리아 북부 오버외스터라이히주 브라우나우암인에 위치한 3층 건물에서 태어났다. 다만, 히틀러가 정작 이곳에서 머문 기간은 몇주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