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외국인 학생 법률자문 지원 협약 입력2023.08.22 18:25 수정2023.08.23 00:16 지면A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숭실대(총장 장범식·왼쪽)와 한국외국인법률지원센터(센터장 양태정·오른쪽)는 지난 21일 숭실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국내 비거주 외국인은 집 살 때 위탁관리인 지정해야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사려면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국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더라도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소지를 교차검증한다.국토교통부는 22일... 2 여의도 '영어 친화도시'로 바꾼다 서울시가 국내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 일대를 ‘영어 친화 도시’로 바꾼다. 지역 관광지를 소개하는 표지판에 한글 대신 영어를 먼저 쓰고 부동산에는 영문 계약서를, 병원에는 영문 문진표를 보급한다. 20일 서울시와 영등... 3 [단독] 여의도 '영어 생활권' 된다…부동산 계약서도 '영문 병기' 서울시가 국내 금융기관의 산실인 여의도 일대를 ‘영어 친화 도시’로 바꾼다. 지역 관광지를 소개하는 표지판에 한글 대신 영어를 먼저 쓰고, 영문 표준 계약서를 지역 부동산에 보급한다. 일반병원에선 외국인 환자들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