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들이받은 BMW…70대 환자 보호자 현장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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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119구급차가 승용차와 충돌해 구급차에 함께 탑승한 환자 보호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21일) 오후 10시 5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BMW 승용차가 측면에서 충돌했다.
이 사고로 구급 차량에 타고 있던 70대 환자 보호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또 구급대원 3명과 이송 중이던 환자 1명,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 등 총 6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당시 사고 영상을 보면 구급차가 경광등을 켠 채 신호를 위반하며 서행 중인 상황이지만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 구급차 우측 부분을 충돌한다. 해당 승용차 외 다른 차량들은 구급차를 먼저 보내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의 신호위반은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현재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의 속도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2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21일) 오후 10시 5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BMW 승용차가 측면에서 충돌했다.
이 사고로 구급 차량에 타고 있던 70대 환자 보호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또 구급대원 3명과 이송 중이던 환자 1명,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 등 총 6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당시 사고 영상을 보면 구급차가 경광등을 켠 채 신호를 위반하며 서행 중인 상황이지만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 구급차 우측 부분을 충돌한다. 해당 승용차 외 다른 차량들은 구급차를 먼저 보내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의 신호위반은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현재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의 속도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