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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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50대 남성이 말다툼 도중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1시24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씨(56·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신 A씨는 안방에서 잠을 자던 아내를 깨운 뒤 "언제부터 외도했느냐"고 따지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B씨는 "외도를 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A씨는 "같이 죽자"며 흉기를 휘둘렀고, 아들에 의해 제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범행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