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군위군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대구시는 태풍 카눈 피해를 본 군위군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를 향후 2년간 최대 100%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 창고, 축사 등이 전파되거나 유실됐을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이외 토지는 50%가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나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태풍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