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의겸 입수한 '해병대수사단 기밀 문건' 유출자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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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손에 들린 해병대 수사기록 논란
與 "해명 안 하면 민주당 수사 개입한 것"
與 "해명 안 하면 민주당 수사 개입한 것"
국민의힘은 22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故) 채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유출자가 누구인지 조속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문건이 해병대 수사단의 기밀 문건이 맞았다면 이는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들어 보인 문서 하단에는 해병대수사단이라는 문건의 출처가 선명히 인쇄돼 해병대 기밀 문건이 민주당으로 유출됐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무 근거도 없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민주당도 법사위에 나온 문서의 정확한 성격과 입수 경로에 대해 분명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지금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건 대통령실이 아니라 민주당이며 정쟁의 소재를 찾다가 의정 활동에 선 넘어 범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안 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조차 볼 수 없었다는 수사 기록이 민주당 의원 손에 들려 있었다는 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이번 수사 기록은 경찰에 이첩된 게 아니다. 현안 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도 수사 기록은 보지 못한 것이며, 김 의원의 수사 기록 유출이 중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수사기록, 수사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적 대응하겠다"며 "군검찰의 심각한 수사기록,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필요시 고발, 수사 의뢰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질의를 하던 도중 "제가 지금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문건을 들어 보였다. 김 의원이 법령상 기밀인 수사 기록을 공개하자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저거 받을 수 있어?'라는 말이 나오며 한때 술렁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에 적힌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읽었다.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진 장병들의 진술까지 전했다.
김 의원은 "제가 수사 기록이라고 광범위한 의미로 이야기했다"며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필요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는 말에 국방부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문건이 해병대 수사단의 기밀 문건이 맞았다면 이는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들어 보인 문서 하단에는 해병대수사단이라는 문건의 출처가 선명히 인쇄돼 해병대 기밀 문건이 민주당으로 유출됐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무 근거도 없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민주당도 법사위에 나온 문서의 정확한 성격과 입수 경로에 대해 분명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지금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건 대통령실이 아니라 민주당이며 정쟁의 소재를 찾다가 의정 활동에 선 넘어 범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안 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조차 볼 수 없었다는 수사 기록이 민주당 의원 손에 들려 있었다는 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이번 수사 기록은 경찰에 이첩된 게 아니다. 현안 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도 수사 기록은 보지 못한 것이며, 김 의원의 수사 기록 유출이 중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수사기록, 수사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적 대응하겠다"며 "군검찰의 심각한 수사기록,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필요시 고발, 수사 의뢰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질의를 하던 도중 "제가 지금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문건을 들어 보였다. 김 의원이 법령상 기밀인 수사 기록을 공개하자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저거 받을 수 있어?'라는 말이 나오며 한때 술렁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에 적힌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읽었다.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진 장병들의 진술까지 전했다.
김 의원은 "제가 수사 기록이라고 광범위한 의미로 이야기했다"며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필요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는 말에 국방부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