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합장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전 조합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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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공수사부(서경원 부장검사)는 22일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 모 농협 전 조합장 A(64)씨와 대의원 B(7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짜고 조합장 선거에서 C(현 조합장)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3월 14일 조합원 891명에게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인물에는 C씨가 수익금 감소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지 못했다거나 지점 건물을 싸게 팔아 조합에 큰 손해를 끼쳤고, 조합비로 유럽여행을 갔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A씨와 B씨는 서로 짜고 조합장 선거에서 C(현 조합장)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3월 14일 조합원 891명에게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인물에는 C씨가 수익금 감소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지 못했다거나 지점 건물을 싸게 팔아 조합에 큰 손해를 끼쳤고, 조합비로 유럽여행을 갔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