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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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적의 20대 아내와 신혼 첫날밤 성관계를 했다가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산 북구 자택에서 아내 B씨의 거부에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두 사람은 당일이 결혼 후 첫날밤이었다.

두 사람은 2021년 7월 국제결혼 전문업체를 통해 만났다. 혼인신고는 같은 해 9월 2일 마쳤고, 부부는 2달 뒤인 11월 태국에서 처음 대면했다.

이후 비자 발급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발로 인해 장기간 떨어져 지냈고, 지난해 3월 8일 B씨가 한국에 처음 입국하면서 다시 만나게 됐다. 이날은 B씨가 A씨를 강간 혐의로 신고한 바로 전날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내를 폭행하거나 욕한 적이 없고, 성관계를 거부한 날에는 스스로 그만뒀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배심원 7명은 전원 무죄 평결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도 "욕설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에 있어 배우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