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전 통화한 학부모…경찰관·수사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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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A씨(24)가 학생들의 다툼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은 학부모 가운데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부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찰과 유족에 따르면 A씨는 학급 내에서 벌어진 이른바 '연필 사건'으로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현직 경찰관인 가해자의 어머니와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튿날 다툼 해결과 중재를 위한 모임에 검찰 수사관인 아버지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가해 학생의 모친이 A씨에게 자신이 경찰임을 넌지시 알리는 메시지를 업무용 앱 하이클라스의 '하이톡'을 이용해 지난해 5월 발송했다고 전했다.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A씨가 담임을 맡은 반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가해 학생은 다른 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 시도했고, 피해 학생은 이를 막으려다 이마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엿새 만에 A씨가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A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3월 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A씨의 하이톡 대화내역을 공개하며 '연필사건' 이후 A씨가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학부모로부터 문자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A씨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A씨의 통화내역 등을 살펴봤는데,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통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인이 학부모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먼저 전화를 걸었고, 그 이후 학부모와 '업무용 휴대전화'로 다시 통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직업은 공개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KBS에 "연필 사건 당일인 지난달 12일 해당 학부모와 숨진 교사가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해 학생 학부모는 12일 3시 30분 고인에게 전화를 두 차례 건 뒤, 밤 9시 1분에도 문자를 보냈고 다음 날에도 업무용 메신저에 재차 문자를 남겼다"고 말했다.
학생의 엄마는 A씨에게 사건의 경위를 물으며 "수업 시간에 발생한 일인데 선생님이 모르시냐?"는 항의하고, "억울하다"는 취지의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고 문 변호사는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이 해당 학부모의 직업이 경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2일 경찰과 유족에 따르면 A씨는 학급 내에서 벌어진 이른바 '연필 사건'으로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현직 경찰관인 가해자의 어머니와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튿날 다툼 해결과 중재를 위한 모임에 검찰 수사관인 아버지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가해 학생의 모친이 A씨에게 자신이 경찰임을 넌지시 알리는 메시지를 업무용 앱 하이클라스의 '하이톡'을 이용해 지난해 5월 발송했다고 전했다.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A씨가 담임을 맡은 반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가해 학생은 다른 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 시도했고, 피해 학생은 이를 막으려다 이마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엿새 만에 A씨가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A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3월 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A씨의 하이톡 대화내역을 공개하며 '연필사건' 이후 A씨가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학부모로부터 문자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A씨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A씨의 통화내역 등을 살펴봤는데,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통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인이 학부모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먼저 전화를 걸었고, 그 이후 학부모와 '업무용 휴대전화'로 다시 통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직업은 공개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KBS에 "연필 사건 당일인 지난달 12일 해당 학부모와 숨진 교사가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해 학생 학부모는 12일 3시 30분 고인에게 전화를 두 차례 건 뒤, 밤 9시 1분에도 문자를 보냈고 다음 날에도 업무용 메신저에 재차 문자를 남겼다"고 말했다.
학생의 엄마는 A씨에게 사건의 경위를 물으며 "수업 시간에 발생한 일인데 선생님이 모르시냐?"는 항의하고, "억울하다"는 취지의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고 문 변호사는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이 해당 학부모의 직업이 경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