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 / 사진=뉴스1
정부는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가 재차 발생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 전역식을 하면서 완전 폐지됐다.

한 총리는 또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 및 지속한다고 전했다.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TV(CCTV)·보안등·비상벨 등 기반 시설 확충도 언급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