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계산 가능한데 포괄임금계약…대법 "인정 안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근로자 측 "근로시간 산정 가능" 소 제기하자
회사 측 "포괄임금약정 유효하다"며 맞서
대법 "약정은 무효…2심 잘못된 계산은 다시 하라"
회사 측 "포괄임금약정 유효하다"며 맞서
대법 "약정은 무효…2심 잘못된 계산은 다시 하라"
근로 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근로자 22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폐기물 처리 업체인 B사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B사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미리 정해진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다. 주 40시간 기준의 기본임금과 1년에 660시간분으로 정해진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을 12등분해 매월 받는 구조였다.
2019년 A씨를 비롯한 B사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근무수당을 따로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업무 특성과 많은 업무량 때문에 휴게시간에도 전혀 쉬지 못했다"며 "근무표에 적힌 시간보다 30분씩 일찍 출근했다"고 주장했다. B사 측은 "설령 그러한 지시가 있었더라도 포괄 임금 약정을 맺은 만큼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재판부는 "유효한 포괄 임금 약정"이라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판단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묵시적인 포괄 임금 약정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대 근무 시간은 월별로 예측이 가능하고 기재된 근무내역으로 실제 근로 시간도 산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매일 30~40분씩 추가로 일했다고 인정하고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법원의 판단에 수긍하며 포괄임금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B사가 A씨 등에게 줘야 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계산을 다시 해야한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직원들에게 줘야 할 금액 중 이미 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2심은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은 이미 지급된 수당이 원고들의 실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근로자 22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폐기물 처리 업체인 B사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B사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미리 정해진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다. 주 40시간 기준의 기본임금과 1년에 660시간분으로 정해진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을 12등분해 매월 받는 구조였다.
2019년 A씨를 비롯한 B사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근무수당을 따로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업무 특성과 많은 업무량 때문에 휴게시간에도 전혀 쉬지 못했다"며 "근무표에 적힌 시간보다 30분씩 일찍 출근했다"고 주장했다. B사 측은 "설령 그러한 지시가 있었더라도 포괄 임금 약정을 맺은 만큼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재판부는 "유효한 포괄 임금 약정"이라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판단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묵시적인 포괄 임금 약정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대 근무 시간은 월별로 예측이 가능하고 기재된 근무내역으로 실제 근로 시간도 산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매일 30~40분씩 추가로 일했다고 인정하고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법원의 판단에 수긍하며 포괄임금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B사가 A씨 등에게 줘야 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계산을 다시 해야한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직원들에게 줘야 할 금액 중 이미 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2심은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은 이미 지급된 수당이 원고들의 실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