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포도씨유 1000㎖'. / 사진=식약처
홈플러스의 '포도씨유 1000㎖'. / 사진=식약처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하는 포도씨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가 내려졌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까지인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1㎏당 2.0㎍ 이하보다 많은 3.0㎍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인 벤조피렌은 화석연료 등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종류다.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암과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여성들의 자궁질환, 생리통, 성조숙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와 거래처도 구입 업소에 돌려주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