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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마을회관 활용해 공동 수익사업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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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후 코로나19 터지자 임대사업, "수익 모두 경로잔치 등 사용"
    충북 보은군 "실정법 위반해 처벌 불가피"…마을 이장 "불법인줄 모른 내 잘못"

    충북 보은의 한 마을이 마을회관을 불법 전용해 숙박시설처럼 영업하다가 군청에 적발됐다.

    방치된 마을회관 활용해 공동 수익사업 했다면?
    이 마을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쓸모 없이 방치되던 공간을 공동의 수익사업에 활용하고 수익금도 마을기금으로 투명하게 관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 예산이 투입된 마을회관은 양도·교환·대여가 금지된 만큼 이를 어긴 데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은읍 A 마을은 2001년 지어진 마을회관(지상 2층)의 2층 회의실이 낡아 활용도가 떨어지자 4년 전 군청에서 1억원을 지원받아 리모델링했다.

    널찍한 회의실을 5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눠 반별 반상회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자마자 코로나19가 터졌고, 공들여 조성한 2층 시설은 또다시 무용지물이 됐다.

    일각에서 "큰돈 들인 시설을 방치하느니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월세방을 쓰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주민들은 회의를 통해 월 25만원에 방 1개를 임대하기로 결정했고, 이후에도 저렴한 숙소를 구하는 사람들이 들고나면서 몇 달씩 머물곤 했다.

    최근에는 인근 공사장 인부 3명이 한꺼번에 들어와 방 4개가 임차인들로 채워진 상태다.

    방 하나당 월 25만∼30만원씩 받은 임대료는 전액 마을 통장으로 입금돼 공공 경비나 경로잔치 등에 쓰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마을회관 임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장 B씨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방치 시설을 활용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불법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며 "이장이 무능해 발생한 일인 것 같아 창피하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정법을 위반한 만큼 응당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이날 주민 대표인 이장 B씨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마을 대표를 고발하고 불법 임대된 시설을 모두 원상복구토록 명령했다"며 "공무원의 관리 부실 등이 없었는지도 감사부서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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