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성중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대한민국 법률 무시하면 강력 제재"
"유튜브에 성인광고 무법천지…비로그인 상태서도 지속 노출"
구글 유튜브에서 본인 인증을 하지 않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성인 광고가 노출되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튜브에서 본인 인증을 하지 않은 비(非) 로그인 상태에서도 아동·청소년이 접해서는 안 되는 선정적 광고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선정적 광고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영상에는 성인용품 광고가 지속해 노출되고 있다.

이 밖에 성인웹툰, 성인사이트, 화상 채팅 앱, 성인게임 등의 광고와 선정적인 사진·영상이 나오는 홈페이지 링크 등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이에 대해 "모든 광고는 정책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답변했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박 의원은 "구글 답변대로라면 해당 광고가 구글의 광고 심의를 거쳤음에도 아동·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글 광고 정책에 따르면 '구글 광고는 특정 종류의 성적인 콘텐츠를 제한하고, 현지 법규에 따라 제한된 시나리오에서만 게재된다'고 규정돼있다.

유튜브의 선정적인 광고 노출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금지 위반에 속한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성인 광고 무분별한 노출이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해태가 도를 넘었다"며 "카테고리 분류, 모니터링 강화, 알고리즘 개선 등 운영체제 강화방안을 조속히 도입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들을 이어간다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에 성인광고 무법천지…비로그인 상태서도 지속 노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