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 자녀 한 명당 10%포인트 완화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자녀가 둘인 가구도 공공분양의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등 출산 가구에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공공주택 '다자녀 특공', 아이 둘만 있어도 가능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의 후속 조치다.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했다면 공공주택 청약 때 지원 기회가 늘어난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해 준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최대 20%포인트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이 동일하다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권을 준다. 종전에는 추첨으로 당첨을 가렸다면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현재 3자녀 이상에서 2자녀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특공에서 자녀 수 평가항목(40점 만점)에 2명 항목을 신설하고 25점을 주기로 했다.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으로 조정했다. 현재는 한 명당 점수 차이가 5점이지만, 개정 이후 자녀 2명과 3명의 점수 차이가 10점으로 커진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가구원 수에 따른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4인 가구 이상은 45㎡ 이상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