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서삼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의 징역 1년은 유지됐다. 한국제강 법인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억원이 부과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망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며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지적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측은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여서 회사가 미리 준비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입법 후 시행 유예기간을 둔 상태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작년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