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영평가 오류 알고도 수정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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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감사보고서
4곳 잘못된 등급 그대로 매겨
돈 받은 평가위원 다시 위촉도
4곳 잘못된 등급 그대로 매겨
돈 받은 평가위원 다시 위촉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면서 배점 기준 등 오류를 바로잡지 않아 잘못된 평가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평가위원을 규정과 달리 재위촉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기재부는 2020년 6월 17일 평가단으로부터 준정부기관(73개)의 사회적 가치 관련 4개 평가지표 배점이 기준과 다르게 설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를 이틀 남긴 시점이었다. 당시 평가단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배점을 수정할 경우 원자력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자 평가단은 기존 종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다른 평가지표 등급을 1개씩 임의로 바꿨다. 그 결과 원자력환경공단(D→C)과 철도시설공단(B→A)은 정당등급보다 높은 종합등급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S→A)과 아시아문화원(B→C)은 정당등급보다 낮은 종합등급을 받았다.
기재부 담당 부서 역시 해당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평가단이 종합등급을 그대로 유지한 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 평가 결과를 그대로 공운위에 상정했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당시 기재부 담당 A과장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일도 있었다. A과장은 감사원이 평가 근거 자료인 득점집계표 제출을 요구하자 “득점집계표는 내부 참고자료일 뿐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다”며 거부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다. 결국 감사원은 디지털포렌식과 기재부 컴퓨터 봉인 조치 등을 거친 뒤에야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2명을 징계처분하고, 외교부 소속인 A과장에 대해선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기재부가 2018~2020년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323명 중 156명이 규정을 어기고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기재부 규정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대상 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또 규정을 위반한 위원의 평가단 참여는 5년간 제한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기재부는 2020년 6월 17일 평가단으로부터 준정부기관(73개)의 사회적 가치 관련 4개 평가지표 배점이 기준과 다르게 설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를 이틀 남긴 시점이었다. 당시 평가단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배점을 수정할 경우 원자력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자 평가단은 기존 종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다른 평가지표 등급을 1개씩 임의로 바꿨다. 그 결과 원자력환경공단(D→C)과 철도시설공단(B→A)은 정당등급보다 높은 종합등급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S→A)과 아시아문화원(B→C)은 정당등급보다 낮은 종합등급을 받았다.
기재부 담당 부서 역시 해당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평가단이 종합등급을 그대로 유지한 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 평가 결과를 그대로 공운위에 상정했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당시 기재부 담당 A과장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일도 있었다. A과장은 감사원이 평가 근거 자료인 득점집계표 제출을 요구하자 “득점집계표는 내부 참고자료일 뿐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다”며 거부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다. 결국 감사원은 디지털포렌식과 기재부 컴퓨터 봉인 조치 등을 거친 뒤에야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2명을 징계처분하고, 외교부 소속인 A과장에 대해선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기재부가 2018~2020년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323명 중 156명이 규정을 어기고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기재부 규정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대상 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또 규정을 위반한 위원의 평가단 참여는 5년간 제한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