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62억 횡령' BNK경남은행 직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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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3곳에서 146억원 상당 금품 압수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99.33230781.1.jpg)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거액의 대출금을 빼돌린 사실이 은행 감사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금감원이 확인한 그의 횡령·유용 혐의액은 무려 562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조사 중 이씨가 잠적하자 이달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적에 나선 끝에 21일 이씨를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이씨의 은신처로 사용된 오피스텔 3곳에서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하기도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