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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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주주가 온라인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 주주총회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비상장사가 총자산의 10% 이상 규모의 사업을 물적분할했을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상법상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은 주주총회 통지와 투표, 회의를 모두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는 전자 주주총회를 여는 것이 가능해진다. 모든 주주가 온라인 출석하는 ‘완전 전자 주주총회’와 주주들이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선택해서 온‧오프라인 주주총회를 동시에 여는 ‘병행 전자 주주총회’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법무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주들이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받는 것을 동의할 수 있음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비상장사가 총자산의 10% 이상 규모의 사업을 물적분할했을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도 생긴다. 상장사의 경우엔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같은 규제를 먼저 적용받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이뤄졌을 때 반대하는 주주가 보유주식을 매수해달라고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