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결국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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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교육교사모임, 직권남용 등 혐의로 4명 검찰에 고발
지난달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연필 사건’과 관련된 학부모 4인이 결국 고발당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전날(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해당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한 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그리고 총 4인의 학부모에게는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피고발인들은 고인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위협하거나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고발과 같이) 큰 일이 부담되지만, 돌아가신 선생님의 선배 교사이자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수사의 진척이 없다는 점에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대한민국 수많은 교사들의 진상 규명을 향한 염원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본 사건에 있어 신속하고도 엄중히 진상을 밝혀,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전국의 교원들과 국민들의 분노도 달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전날(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해당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한 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그리고 총 4인의 학부모에게는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피고발인들은 고인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위협하거나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고발과 같이) 큰 일이 부담되지만, 돌아가신 선생님의 선배 교사이자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수사의 진척이 없다는 점에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대한민국 수많은 교사들의 진상 규명을 향한 염원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본 사건에 있어 신속하고도 엄중히 진상을 밝혀,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전국의 교원들과 국민들의 분노도 달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