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에 휴가 쓸 수 없다"…교육부, 9월 4일 연가 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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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4일 시도교육청에 2학기 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며 9월 4일 연가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날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육 현장에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에서 2학기 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또 최근 일부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 4일에 학교의 재량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서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 또 교육부에서도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임을 알렸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교육부는 이날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육 현장에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에서 2학기 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또 최근 일부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 4일에 학교의 재량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서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 또 교육부에서도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임을 알렸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