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게시자에 손배 소송..."혈세 낭비 막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같은 글의 작성자에게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살인예고글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데다 경찰력 투입 등 공권력과 행정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24일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겠다"며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경우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살인을 예고하는 경우 "경위와 동기·실제 실행 의사·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무차별적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