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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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며 따지러 온 친구를 술에 취해 흉기로 살해한 10대 소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흉기로 친구인 B(16)군의 허벅지를 4차례 찌른 뒤 쓰러지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이 B군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고, 귀가 후 B군이 다시 찾아와 말싸움을 하자 이에 격분한 A군이 흉기를 휘둘러 범행했다.

재판부는 "충분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살인죄는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이라는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