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사실 직장에 소문낸 남편…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아내 직장에 알린 30대 남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이혜림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이혼소송 중 "아내가 직장 거래처 직원과 외도했다"고 아내의 직장 사람들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등을 아내의 직장 대표에 보여주며 "이런 직원을 데리고 일하겠느냐"고 말했고, 직장 동료와 피해자의 사촌에게도 외도 관련 대화 내용을 전송하거나 보여주기도 했다.
또 이혼 중인 아내의 휴대폰에서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명 방법으로 사용해 사적 비밀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광주지법 형사3단독(이혜림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이혼소송 중 "아내가 직장 거래처 직원과 외도했다"고 아내의 직장 사람들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등을 아내의 직장 대표에 보여주며 "이런 직원을 데리고 일하겠느냐"고 말했고, 직장 동료와 피해자의 사촌에게도 외도 관련 대화 내용을 전송하거나 보여주기도 했다.
또 이혼 중인 아내의 휴대폰에서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명 방법으로 사용해 사적 비밀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