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간재골 희생사건' 유족, 손배소 2심서 위자료 증액
한국전쟁 때 인민가 가르친 교사 총살…항소심도 국가책임 인정
한국전쟁 당시 인민가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경찰이 교사를 총살한 사건인 '진도군 간재골 희생사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액수도 높여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3-3부(이미주 부장판사)는 42일 '한국전쟁 진도군 간재골 희생사건' 희생자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추가 지급 청구를 인정해 총 3천100여만원 지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8월 전남 진도군에서 인민군을 몰아낸 경찰은 인민군 점령기 학생들에게 인민가 등 노래를 가르치는 부역을 했다고 당시 국민학교 교사 A씨를 사살했다.

이 사건은 '전남 진도군 군내면 분토리 간재골 희생사건'으로 지난해 5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처음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A씨 자녀는 국가를 상대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소멸시효 종료를 주장하는 피고(국가) 측 주장을 기각하고 2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간재골 희생사건은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 유족은 손해배상금 상속분 지급을 추가로 청구하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위자료 액수를 증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