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한도 2배로…택배 근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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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허가제도 개선
내년 외국인 근로자 12만명 입국
유학생 졸업후 3년간 전업종 취업
내년 외국인 근로자 12만명 입국
유학생 졸업후 3년간 전업종 취업
고용노동부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의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제조업의 경우 현재 9~40명에서 18~80명,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2~30명에서 4~75명으로 확대한다.
고용허가제 대상인 비전문외국인력(E-9 비자)의 올해 잔여 쿼터는 3만 명이지만, 이달에 4만 명으로 1만 명 늘린다. 올해 E-9 전체 쿼터는 11만 명으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후 가장 많았지만 현장의 인력난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2024년 외국인력 쿼터도 오는 10월 전에 12만 명 이상으로 조기 결정할 방침이다.
고용허가제 활용이 허용되는 기업·업종도 확대한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이나 자본금 80억원 이하 사업장만 E-9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의 경우 300인 이상 중견기업도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서비스 업종에도 고용허가제를 확대 적용한다. 8월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에 E-9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연내 호텔·콘도업(청소), 음식점업(주방 보조)까지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은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근속 특례’도 신설한다. 지금은 4년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한 차례 출국해야 해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부는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최대 10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2000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쿼터는 올해 3만5000명으로 17배로 확대한다.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E-9 등 외국인력이 일정 기간 근무하면 장기 체류 비자인 E-7-4로 전환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 졸업 후 3년간 ‘외국인 취업 가능’ 분야에 업종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비자 규제에 따라 졸업 후 2년 안에 사무·전문직으로 취업을 못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허가제 대상인 비전문외국인력(E-9 비자)의 올해 잔여 쿼터는 3만 명이지만, 이달에 4만 명으로 1만 명 늘린다. 올해 E-9 전체 쿼터는 11만 명으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후 가장 많았지만 현장의 인력난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2024년 외국인력 쿼터도 오는 10월 전에 12만 명 이상으로 조기 결정할 방침이다.
고용허가제 활용이 허용되는 기업·업종도 확대한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이나 자본금 80억원 이하 사업장만 E-9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의 경우 300인 이상 중견기업도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서비스 업종에도 고용허가제를 확대 적용한다. 8월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에 E-9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연내 호텔·콘도업(청소), 음식점업(주방 보조)까지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은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근속 특례’도 신설한다. 지금은 4년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한 차례 출국해야 해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부는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최대 10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2000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쿼터는 올해 3만5000명으로 17배로 확대한다.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E-9 등 외국인력이 일정 기간 근무하면 장기 체류 비자인 E-7-4로 전환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 졸업 후 3년간 ‘외국인 취업 가능’ 분야에 업종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비자 규제에 따라 졸업 후 2년 안에 사무·전문직으로 취업을 못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