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단, 청년 일하는 '산업 캠퍼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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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킬러 규제 제거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제한도 완화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제한도 완화
정부가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편의점, 커피숍조차 들어서기 힘든 산단 내 토지 이용 규제도 푼다. 30년 된 낡은 산단 규제를 바꿔 노후 산단을 첨단 산업이 입주하고 청년층이 일하는 ‘산업 캠퍼스’로 바꿀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구로동 서울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산단·환경·고용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단 개발 당시 정해진 업종만 입주를 허용하는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산단 내 기반시설이 허용하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단 기반시설까지 전반적으로 바꿀지는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커피숍 등 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은 3만㎡에서 10만㎡로 확대한다. 산단 입주기업에 공장 설립 후 5년간 토지·건물 매각을 금지하고 5년 뒤에도 실수요자에게만 매각하도록 한 규제는 비수도권 산단에 한해 철폐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사전등록 의무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인 1t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대학 졸업 후 3년간 업종 제한 없이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졸업 후 2년간 사무·전문직만 취업할 수 있다.
또한 검증된 숙련 기능인력 쿼터(E-7-4)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두 배 늘린다.
박한신/도병욱 기자 phs@hankyung.com
정부는 24일 구로동 서울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산단·환경·고용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단 개발 당시 정해진 업종만 입주를 허용하는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산단 내 기반시설이 허용하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단 기반시설까지 전반적으로 바꿀지는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커피숍 등 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은 3만㎡에서 10만㎡로 확대한다. 산단 입주기업에 공장 설립 후 5년간 토지·건물 매각을 금지하고 5년 뒤에도 실수요자에게만 매각하도록 한 규제는 비수도권 산단에 한해 철폐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사전등록 의무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인 1t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대학 졸업 후 3년간 업종 제한 없이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졸업 후 2년간 사무·전문직만 취업할 수 있다.
또한 검증된 숙련 기능인력 쿼터(E-7-4)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두 배 늘린다.
박한신/도병욱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