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90% 이하로 기준 완화…자립촉진수당도 늘려
서울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월 20만원 추가 지급
서울시는 청소년 (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자립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이며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시는 기존에 저소득층 위주였던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정책의 소득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아동양육비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하면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한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60∼90%에는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가 새로 지원된다.

청소년 한부모 역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을 받고 기준 중위소득 65∼90%는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신규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대상을 늘린다.

참여자 우선 선발 기회 부여, 교통비 보조 등 청년취업사관학교 차원의 지원 사업도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라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통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과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새싹 누리집(sesac.seoul.kr)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한 후 서울시(☎ 2133-8696, )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기로 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응원한다"며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월 20만원 추가 지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