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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은 누구 땅?" 각국 신경전…달 착륙 도전 다음 타자는 일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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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찬드라얀 3호, 달 남극 착륙 성공…美·中도 달탐사 프로젝트 추진중
    우주조약 있으나 달 자원 이용 국제적 합의는 미비 '갈등의 소지'
    "달은 누구 땅?" 각국 신경전…달 착륙 도전 다음 타자는 일본(종합)
    달을 향한 세계 각국의 도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2일 인도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이 달 착륙에 재도전한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오는 28일 오전 9시 26분께 규슈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에서 H2A 로켓 47호기를 발사한다고 25일 밝혔다.

    JAXA는 당초 26일에 H2A 47호기를 쏘아 올릴 예정이었으나, 기상 상황을 고려해 두 차례 발사를 연기했다.

    H2A 47호에는 소형 달 탐사선 '슬림'(SLIM)과 천문위성 '쿠리즘'(XRISM)이 실린다.

    슬림은 내년 1∼2월 달 착륙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달 탐사 계획이 성공하면 JAXA는 최근 연이은 실패 사례들을 딛고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JAXA는 당초 올해 5월에 H2A 47호기를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주력 신형 로켓 H3 1호기 발사가 지난 3월 실패하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H2A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개발된 H3의 경우 상승 도중 2단 엔진의 점화가 확인되지 않아 1호기가 파괴 처분됐다.

    H2A는 2001년 이후 42차례 발사에서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성공했지만, 2단 엔진에 H3와 같은 기기를 사용한다.

    지난해 10월에는 JAXA가 발사한 소형 고체 연료 로켓 '입실론 6호'도 상승 중 문제가 발생해 임무 달성에 실패했다.

    지난달 14일에는 새로 개발 중인 소형 로켓 '입실론S'의 엔진이 지상 연소시험 도중 폭발하기도 했다.

    기무라 신이치 도쿄이과대학 우주시스템혁신연구센터장은 이번 달 탐사 임무가 "과학적으로, 또한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사하라 지로 나고야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도 "움직이는 천체에 착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확보해야 하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1월 미국 아르테미스Ⅰ 미션의 우주발사시스템(SLS) 로켓에 초소형 탐사기 '오모테나시'를 실어 보냈으나 통신 두절로 달 착륙에 실패했다.

    이어 민간기업인 아이스페이스의 달 착륙선이 지난 4월 연료 부족으로 달 표면에 추락한 바 있다.

    일본 외에 미국과 중국도 대형 달 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달 탐사 선도국인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은 내년 달 궤도 유인비행, 2025년 인류 최초 여성과 유색인종 달 착륙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달에 심우주 유인탐사를 위한 전진기지를 건설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미국 등 선발주자를 맹추격하는 중국은 내년에 '창어6호'를 발사해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하고, 2026년에는 달 남극에 탐사선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이어 2030년께는 중국인의 첫 번째 달 착륙을 실현하고 연구기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달은 누구 땅?" 각국 신경전…달 착륙 도전 다음 타자는 일본(종합)
    이처럼 각국이 앞다퉈 달 탐사에 나서고 있지만 달과 그 안의 각종 자원 이용을 둘러싼 국제적 합의가 미비해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현재까지 달 등 우주 탐사와 상업활동과 관련해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1967년 미국을 비롯한 100여 개국이 채택한 '우주조약'이 우주 탐사와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기는 하다.

    조약은 모든 국가가 달과 다른 천체를 자유롭게 탐사할 수 있으며, 우주공간은 특정 국가가 주권에 기반해 전용(轉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조약이 달 자원의 개인적 소유권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15년에는 우주 채굴 사업을 하는 미국민이 달이나 소행성에서 추출한 자원을 소유하고 운송해 사용·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도 만들어졌다.

    중국 정부는 과거 우주 채굴의 성과가 공평하게 공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우주법 전문가인 변호사 마이클 리스너는 그러나 중국의 달 탐사 계획이 국영기업의 달 자원 채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1967년 우주조약의 '국가의 전용 금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WSJ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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