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미성년 딸 두 명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동거녀 10대 딸들 수면제 먹이고 강간한 60대에 징역 30년 구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동거녀 A씨 딸 B(16)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1월께 A씨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후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A씨의 또 다른 딸 C양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 범행은 모두 A씨가 집에 없을 때 이뤄졌으며, 범행 전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나 유산균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들 오빠에게도 수면제를 넣은 음료 등을 먹게 해 잠재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범행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B양 말에 어머니 A씨가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A씨는 "딸은 범행을 당했음을 알고도 '엄마가 잘못될까 두렵다'는 이유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참았다고 한다"며 "정말 엄마가 돼 죽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딸은 잘못한 것도 없는 데 왜 고통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가족이 느낀 만큼 김씨가 지옥에 가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사과하면서도 재판부에 다음 달 예정된 친딸 결혼식이 끝나고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9월 중순께 김씨 딸 결혼식이 있다"며 "김씨 가족까지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고 기일을 이 날짜 이후로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9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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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