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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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에 반대하며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에 무단 진입하려다가 체포된 대학생 16명이 석방됐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이들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없어 석방한다"고 밝혔다.

이들 16명은 지난 24일 오후 1시께 일본대사관이 있는 종로구 중학동 트윈트리타워 건물에 무단 침입해 불법 시위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된 뒤 4명씩 서울 금천·서초·종암·강동경찰서로 넘겨져 이틀간 조사를 받았는데, 일부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인적사항 조사 등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지문 채취 등을 해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집회 주최자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채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