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현철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날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한 박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관여한 명예훼손 판결 총 35건 중 실형을 내린 경우는 정 의원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단순히 판결의 수위만 보더라도 정치적 판결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박 판사의 SNS 글 등을 언급하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로 표출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의 재판 중립성은 제1의 원칙"이라며 "사건에 대한 판결은 어떤 법관이 맡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동일한 잣대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의 정치화는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 뚜렷해졌고, 이는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며 "지금 '위기의 사법부'에는 정치적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공명정대한 판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