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직장에서 일한 기간만큼 받는 퇴직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정년퇴직을 한 뒤 일정한 소득이 사라져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는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퇴직금의 정산 방법과 지급기한, 미지급시 변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퇴직금의 최저한도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기본급과 수당, 상여, 연차수당을 합한 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한 액수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에 따라 더 많이 지급하도록 정할 수는 있지만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주면 임금체불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퇴직금 차별두면 처벌…하지만 CEO는 예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금의 하한선과 함께 차별금지 조항도 명시돼 있다.

제4조 제2항에서는 퇴직금을 포함한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어떤 직원은 정해진 금액만큼만 주고 어떤 직원은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주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CEO들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임원은 '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의 퇴직금은 이사회 등에서 별도로 정해 운영할 수가 있는데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기본 퇴직금 산정액에 1.5~3배 정도를 더해주고 있다.

최고 6배까지 주는 회사도 있다.

뉴스에서 보는 수백억 원대의 고액 퇴직금을 받는 회장님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지급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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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총수나 CEO들은 월급도 많이 받는 만큼 퇴직금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마법의 배수'까지 적용되니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일반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노후에 내가 받을 연금을 계산해 볼 때마다 생활비 대기도 빠듯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조금이나마 연금을 늘려보려고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고민도 자주 하게 된다.

'퇴직금에 하한선은 있지만 상한선은 없으니 내가 원하는 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우리나라 기업들 70% 이상이 임원들의 직급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준을 차등화 하고 있다.

퇴직금 차별 지급을 금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임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십분' 활용해 직원들과는 차별화된 퇴직금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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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