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 피해도 적극 대응…부산시 조례 개정 추진
부산시가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부산시는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규정과 절차 등을 담아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시 공무원에게 매년 1차례 이상, 매회 1시간 이상 교육하고 이 가운데 1차례는 대면 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2차 피해를 접수할 경우 기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병합해서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다를 경우 별도 조사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특히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피해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해 징계권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는 9월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올해 말에 개정된 조례를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