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스쿨존서 운전자 위협하는 아이들

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는 아이들이 스쿨존이나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을 보면 스쿨존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두 아이는 누운 채 태연하게 휴대폰을 보고 있다. 또 다른 두 아이는 사거리 횡단보도에 대(大)자로 뻗어 누워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벌어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력한 처벌 탓에 찬반 논란도 격화됐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법 시행 이후 "민식이법 취지는 참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 경우도 있다"며 "운이 나쁘면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사망사고면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523건으로, 전년(483건) 대비 약 8.2% 늘었다. 비대면 수업 등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전이고 민식이법도 도입되지 않았던 2018년(435건)과 비교해도 소폭 늘었다. 법 시행에도 유의미하게 사고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