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유족과 서울교육청이 공무상 재해를 신청하기로 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뚜렷해 공무상 재해 인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전문가들은 신림동 강간 살인 피해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7일 서울교육청은 이번주 서이초 교사의 공무상 재해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난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자료 준비 등으로 시기가 조정됐다.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는 유족이 신청하지만, 학교의 경우는 연금 취급기관인 교육청에서 한다. 경위 조사서, 복무상황 등을 모아 기관장의 직인까지 찍어 공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청이 돕지 않으면 신청이 어려운 셈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서이초 교사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며 “자문부터 신청 시기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접수된 뒤에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의에서 심사를 거친다. 순직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관련 심의회의가 열린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관련 전문가를 모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도 시간이 걸려 결정까지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서이초의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자살이라고 해도 업무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한 판례가 늘고 있어서다. 대법원은 2016년 평소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우울증세가 없었던 교사가 학교폭력 예방업무와 관련해 자살한 사건을 산재로 인정한 바 있다.

지난주 신림동에서 사망한 초등 교사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망한 교사가 연수를 위해 출근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해야 한다.

범죄로 인한 사고도 산재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오로지 또는 주로 재해를 입은 사람의 범죄로 인한 경우’에는 산재가 아니다. 이광선 율촌 변호사는 “신림동 사건은 출근 중 타인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출근이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한 것이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도 적극적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육청 소속 노무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