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분리 기간이 3일에서 최대 7일로 늘어난다. 즉시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피해 학생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해 학생이 소송으로 대응하면 피해 학생에게 진술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27일 발표했다. 가이드북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인지·접수되면 학교장은 피해 학생에게 분리 의사를 확인한 뒤 전담기구 및 소속 교원의 협의를 통해 분리 대상과 기간·공간 등 분리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학교장 판단이 있을 경우 협의 없이 분리도 가능하다. 분리가 결정되면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유선전화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가해 학생은 더 엄격하게 징계한다. 전학을 포함해 여러 조치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전학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가해 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전학을 간 이후에는 부과된 조치가 마저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피해 학생 진술권 보장 방안도 마련했다. 가해 학생이 학폭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 학생에게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린다. 2차 피해를 차단하고 진술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폭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학폭 제로센터는 학폭 사안 처리부터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법률서비스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폭 사안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지원이 중요하다”며 “지원 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