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장' 시즌 민원인 폭언 시달려"…국세청 공무원들 '호소' [관가 포커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내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앞두고 심사와 지급업무를 마무리하느라 요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30일(법정기한)이지만, 통상 조기 집행을 위해 심사업무를 빨리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A세무서에 근무하는 이모 주무관은 “작년까지는 한 달 이상 지급기한을 앞당겼는데, 올해 마지노선은 이달 중순까지여서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2006년 도입 후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대표적인 현금 복지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이와 연계해 2015년부터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심사는 가장 기피하는 업무 중 하나로 꼽힌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업무는 국세청이 전담한다. 전국 133개 세무서 공무원들이 거의 일년 내내 매달린다. 10년 넘게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전년 대비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지급 대상자들의 반응도 무척 민감하다. 국세 징수라는 본연의 업무 대신 ‘근장’(근로·자녀장려금을 줄인 말)이야말로 국세청의 핵심 업무가 됐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2019년부터는 근로소득자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업무량은 더욱 폭증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직전년도 하반기분에 대해선 매년 3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다. 직전년도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1~31일이다. 정기분에 대한 기한 후 신청도 있다. 매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해당년도 상반기분에 대해선 9월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는 신청 기간일 뿐, 심사는 국세청의 몫이다. 사실상 1년 내내 ‘근장’ 업무에 매달린다는 뜻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해마다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업무량도 불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해 2017년 1조8298억원이었던 근로·자녀장려금은 이듬해 5조2592억원으로 급증했다. 단독 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재산기준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도 근로장려금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다.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렸다.
특히 내년부터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지금보다 두 배 많은 100만 가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주택, 자동차 등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급여 수준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연소득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지급 대상은 두 배 늘어났지만 일선 세무서 인력은 제자리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정치권과 기재부가 발표한 선심성 정책에 죽어나는 건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라며 “지급 대상이 두 배 늘어나는 등 제도 확대에도 인력 충원은 일절 논의되지도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렇게 되면 ‘근장’ 시즌에 전국 각 세무서마다 수십명의 소득세과 직원들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업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 기간 동안 민원인들의 폭언에 시달리는 것도 다반사다. 이 때문에 국세 징수가 주업무인 세무서가 사실상 복지 업무인 ‘근장’에 매달리면서 국세청의 행정력이 지나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A세무서에 근무하는 이모 주무관은 “작년까지는 한 달 이상 지급기한을 앞당겼는데, 올해 마지노선은 이달 중순까지여서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2006년 도입 후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대표적인 현금 복지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이와 연계해 2015년부터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심사는 가장 기피하는 업무 중 하나로 꼽힌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업무는 국세청이 전담한다. 전국 133개 세무서 공무원들이 거의 일년 내내 매달린다. 10년 넘게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전년 대비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지급 대상자들의 반응도 무척 민감하다. 국세 징수라는 본연의 업무 대신 ‘근장’(근로·자녀장려금을 줄인 말)이야말로 국세청의 핵심 업무가 됐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2019년부터는 근로소득자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업무량은 더욱 폭증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직전년도 하반기분에 대해선 매년 3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다. 직전년도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1~31일이다. 정기분에 대한 기한 후 신청도 있다. 매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해당년도 상반기분에 대해선 9월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는 신청 기간일 뿐, 심사는 국세청의 몫이다. 사실상 1년 내내 ‘근장’ 업무에 매달린다는 뜻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해마다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업무량도 불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해 2017년 1조8298억원이었던 근로·자녀장려금은 이듬해 5조2592억원으로 급증했다. 단독 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재산기준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도 근로장려금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다.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렸다.
특히 내년부터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지금보다 두 배 많은 100만 가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주택, 자동차 등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급여 수준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연소득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지급 대상은 두 배 늘어났지만 일선 세무서 인력은 제자리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정치권과 기재부가 발표한 선심성 정책에 죽어나는 건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라며 “지급 대상이 두 배 늘어나는 등 제도 확대에도 인력 충원은 일절 논의되지도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렇게 되면 ‘근장’ 시즌에 전국 각 세무서마다 수십명의 소득세과 직원들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업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 기간 동안 민원인들의 폭언에 시달리는 것도 다반사다. 이 때문에 국세 징수가 주업무인 세무서가 사실상 복지 업무인 ‘근장’에 매달리면서 국세청의 행정력이 지나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