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처분, 통보받은 내용 없다"[주목 e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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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직접 통보 받은 내용이 없다고 28일 공시했다.
GS건설은 "국토부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한 보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당사가 국토부로부터 직접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며 "추후 처분이나 확정사항이 발생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GS건설은 "국토부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한 보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당사가 국토부로부터 직접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며 "추후 처분이나 확정사항이 발생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