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40대 여성 A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50분께 제주시 노형동 하나은행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은행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 현장에서 약 4㎞ 떨어진 제주시 애조로 해안교차로에서 차를 몰고 있던 A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크게 웃도는 0.19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