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해소"…'10개월 영업정지 처분' GS건설 5%대 강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10개월 영업정치 처분이 추진된 GS건설의 주가가 장중 상승 반전했다. 우려보다는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이번 처분을 해석한 증권가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21분 현재 GS건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40원(5.29%) 오른 1만4740원에 거래 중이다. 약세로 출발한 주가는 개장 직후 한때 1만3440원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이내 상승세로 전환했다.
앞서 전일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주재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 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GS건설의 전국 83곳 건설공사 현장에서 진행한 안전점검에선 철근 배치와 콘크리트 강도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인천 검단 사고와 관련해선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해당 컨소시엄에게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 요청한다"고 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점검 결과와 처분 발표로 인해 최대 리스크가 해소됐단 점에서 중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해석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의 인천검단 부실시공 건이 LH 발주 현장의 문제이고 GS건설의 83개 현장에는 구조적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행정제재와 관련해서는 "등록말소 등 극단적인 제재가 아닌 영업정지 선에서 제재가 추진되고 있고, 영업정지의 경우 실제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해당기간 신규수주가 불가하고 기계약한 현장의 공사진행은 문제 없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은 이번 처분으로 신규수주 최대 7조원 손실이, 연간 1조원의 매출 감소 등이 예상되지만 핵심은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이라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나, 추후 소명 과정에서 적법한 처분 여부를 가려낼 필요는 있다. 이벤트 소멸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아직 주가 상승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주가 급락의 최대 원인이었던 추가 재시공 현장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전과 같은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점검 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실적을 크게 훼손할 요인도 없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이날 오전 10시21분 현재 GS건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40원(5.29%) 오른 1만4740원에 거래 중이다. 약세로 출발한 주가는 개장 직후 한때 1만3440원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이내 상승세로 전환했다.
앞서 전일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주재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 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GS건설의 전국 83곳 건설공사 현장에서 진행한 안전점검에선 철근 배치와 콘크리트 강도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인천 검단 사고와 관련해선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해당 컨소시엄에게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 요청한다"고 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점검 결과와 처분 발표로 인해 최대 리스크가 해소됐단 점에서 중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해석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의 인천검단 부실시공 건이 LH 발주 현장의 문제이고 GS건설의 83개 현장에는 구조적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행정제재와 관련해서는 "등록말소 등 극단적인 제재가 아닌 영업정지 선에서 제재가 추진되고 있고, 영업정지의 경우 실제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해당기간 신규수주가 불가하고 기계약한 현장의 공사진행은 문제 없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은 이번 처분으로 신규수주 최대 7조원 손실이, 연간 1조원의 매출 감소 등이 예상되지만 핵심은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이라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나, 추후 소명 과정에서 적법한 처분 여부를 가려낼 필요는 있다. 이벤트 소멸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아직 주가 상승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주가 급락의 최대 원인이었던 추가 재시공 현장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전과 같은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점검 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실적을 크게 훼손할 요인도 없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