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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호재 예상 기업: 창해에탄올 제이씨케미칼 SK에코프라임 애경유화 단석산업 GS바이오

*발의: 김성원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지원 확대 근거 마련
=석유정제업자도 석유 외에 친환경 제품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

*어떻게 영향 주나
=중장기적으로 정부 지원 확대 기대에 따른 호재 예상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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