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취소된 두나무, 248억원 법인세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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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벤처기업 인증 받았지만 이듬해 취소돼
두나무 "2018년도 까지는 법인세 감면 받아야" 소송
法 "세금 감면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두나무 "2018년도 까지는 법인세 감면 받아야" 소송
法 "세금 감면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248억여원의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나무가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두나무는 2017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지만, 이듬해 12월 인증이 취소됐다.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기업은 정부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두나무 측은 2020년 8월 "2018년도 법인세까지는 벤처기업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납부한 세액 248억여원을 환급해달라며 세무서에 경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두나무는 세무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 측은 암호화폐 관련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됐으므로 2018년 법인세까지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별도 제기한 소송으로 2018년 12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18일까지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는 점도 들었다.
법원은 두나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세금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조특법 개정안의 시행과 무관하게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은 2018년도에 내려졌으므로 세무 당국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이 취소된 것이 아닌 이상 효력 정지 결정과 무관하게 2018년도는 과세 연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두나무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두나무는 2017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지만, 이듬해 12월 인증이 취소됐다.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기업은 정부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두나무 측은 2020년 8월 "2018년도 법인세까지는 벤처기업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납부한 세액 248억여원을 환급해달라며 세무서에 경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두나무는 세무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 측은 암호화폐 관련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됐으므로 2018년 법인세까지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별도 제기한 소송으로 2018년 12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18일까지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는 점도 들었다.
법원은 두나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세금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조특법 개정안의 시행과 무관하게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은 2018년도에 내려졌으므로 세무 당국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이 취소된 것이 아닌 이상 효력 정지 결정과 무관하게 2018년도는 과세 연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두나무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