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쉬는날 온라인 배송"…불황 유통株에 '한줄기 희망'
여야, 대형마트 규제 일부 완화 나서
“쿠팡·컬리 등 e커머스는 가능한데
대형마트만 역차별” 법개정 공감대
“영세상인 피해” 법안은 산자위 계류중


의무 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규제 이후 이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일변도' 흐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한때 국내 유통 시장을 주름잡았던 대형마트가 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 지난 4월 딜로이트가 낸 '글로벌 유통 강자 2023'에 따르면 세계 250개 소매업체 중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한국 주요 대형마트의 평균 매출은 112억달러였다. 전체 평균인 226억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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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1위 유통기업과 비교하면 국내 대형마트의 영업 부진이 더 두드러진다. 미국 1위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지난해 5727억달러(약 760조원)의 매출을 냈다. 독일에서 1위를 달리는 슈바르츠그룹도 1541억유로(약 204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중국의 1위 유통업체 징둥닷컴의 지난해 매출은 1263억달러(약 167조원)였다. 같은 기간 국내 오프라인 1위 유통 기업인 이마트는 약 29조원의 매출을 내는 데 그쳤다.

쿠팡 등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유통업계의 폭발적인 성장세도 주요한 수익성 악화 요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014년 27.8%에서 올 상반기 13.3%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율은 28.4%에서 49.8%로 급증했다. 업계에서 "급변한 유통 생태계에 발맞춰 대형마트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요
  • 호재 예상 기업 : 이마트 신세계푸드 롯데제과 롯데쇼핑 흥국에프엔비
  • 발의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02-784-4131),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02-784-4840)
  • 어떤 법이길래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자정~오전 10시)이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
  • 어떻게 영향 주나
    =2012년 이후 이어지던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일부 해소될 전망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 의원은 모두 "소매업에도 보편화된 온라인 배송을 대형마트 등에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은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에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냈다. 두 법안은 현재 산자위 제1소위에 계류 중이다.

고 의원의 개정안에는 정부가 주도해온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통산업발전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급변하는 유통 생태계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사무처에서 산자위를 담당하는 송대호 수석전문의원은 이 의원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온라인 유통 규제의 정책효과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업계 “규제 완화 시급 … 입법 서둘러야”

업계에선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영세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형마트 규제'만 일관되던 '유통산업발전법' 입법 흐름을 반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행법은 유통 업계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부작용만 누적시키고 있다"며 "사실상 족쇄에 가까운 기존 법을 빨리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 관련주로는 이마트 신세계푸드 롯데제과 롯데쇼핑 흥국에프엔비 등이 꼽힌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다면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린아 이베스트 연구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주들의 호재가 될 만한 요소"라면서도 "다만 향후 대형마트들이 좋은 실적을 보이며 영업을 지속해갈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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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전국상인연합회, 슈퍼마켓연합회 등이 참여한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후 수차례의 논의가 이어진 끝에 정부, 대형마트가 영세상인을 비롯한 전통시장, 중소 유통업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지난 6월 마련됐다. 사실상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는 이미 끝난 것이다.

‘규제 완화’ 의지 확고한 정부 … 남은 건 국회 몫

하지만 산자위에선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며 관련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국민의힘 산자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지속해서 반대해 온 사안이라 개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1일 열린 산자위 제1 소위 현안 질의에서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영세 상인 연합회가) 개정안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영세 상인을 위한 기금의 규모와 시기, 방식이 불분명하다"며 개정안 입법에 신중론을 펼쳤다. 이에 산자위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다음 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反 기업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히 논의되는 점이 주요한 변수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1박2일로 진행된 '9월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중대재해법 처벌 완화 △벤처기업특별법 일몰 폐지 △벤처투자 모태펀드 예산 및 세제 혜택 확대 등의 기업 활성화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